[개미일기] 신용카드에 숨은 '리볼빙'...이자가 복리로 붙는다고?

[개미일기] 신용카드에 숨은 '리볼빙'...이자가 복리로 붙는다고?

2021.05.10.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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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내 카드에 '리볼빙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차후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로 수수료율이 최대 24%대인 대출 성격을 띤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의 장점으로 △상환 능력에 맞게 매월 스스로 결제금액 조절이 가능한 점 △연체가 방지되어 신용 보호 효과가 있다는 점 △연체와 카드 중지 없이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대금이 연체 되면 이자가 '복리'로 붙고 전달 카드 대금과 이번달 카드 대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또다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큰 빚을 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의 내부등급 하락으로 수수료가 상승해 부담 금액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사 리볼빙 이자는 최소 5.4%에서 최대 23.9%로 카드사는 평균적으로 15%에서 20%대 이자를 부과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자가 높아진다.

그간 카드 업계는 리볼빙 서비스의 수익률이 높아 온라인 카드 발급 시 리볼빙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연회비를 돌려주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등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장려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끼워팔기'식 리볼빙 서비스로 인한 피해 호소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지 않으면 쓸 일 없는 서비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리볼빙 서비스는 최소결제금액을 1~100% 단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비율에 따라 이자도 달라지니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결제금액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카드 대금을 충분히 갚을 돈이 통장에 있어도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결제금액이 50%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번 달에 카드 결제 대금의 50%만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 경우, 다음 달에는 전달에 갚지 않은 금액에 대한 리볼빙 이자를 함께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다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내 카드 서비스 항목을 눌러 ‘리볼빙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거나 카드사에 전화하면 간단하게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따로 고지하고 설명하게 되어있으니 내게 맞는 서비스인지 꼭 한 번 확인하고 내 신용등급에 따른 리볼빙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 리볼빙은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것을 막는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연체 이자가 붙을 수 있는 만큼 상환 능력을 생각하고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신용카드의 약관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기획: YTN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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