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내 호흡기 직접 뗀 남편 "아내와의 다짐이었다" 호소했지만...

[자막뉴스] 아내 호흡기 직접 뗀 남편 "아내와의 다짐이었다" 호소했지만...

2021.04.08.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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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입원 중인 아내 인공호흡기 남편이 제거
검찰, 의도적 살인…살인혐의로 남편 기소
남편 "연명치료 중단은 평소 아내와 함께한 다짐"
1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2심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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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빠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중국 교포, 남편 60살 이 모 씨.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직접 제거했고, 아내는 30분 만에 저산소증으로 숨졌습니다.

쓰러진 지 일주일만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행동을 의도적 살인으로 보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편 이 씨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연명 치료 중단은 평소 아내와 함께한 다짐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아내와 함께 일하며 중환자들을 봐왔다며,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으니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고 얘기해왔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9명 배심원이 모두 유죄 판단,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됐다며, 이를 무시하고 환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해당 법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것이 아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따르지 않고 아내를 살해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생전 아내가 밝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이유로 인공호흡기를 뗀 남편.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간 생명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는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 홍성욱
촬영기자 : 진민호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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