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퇴근길 20대 여성 참변..."마약 했지만 약물운전은 아니다"

[자막뉴스] 퇴근길 20대 여성 참변..."마약 했지만 약물운전은 아니다"

2021.03.05. 오전 08: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12월 21일 저녁 7시 40분, 강원도 춘천 외곽 도로. 파란불이 켜지고, 여성이 횡단 보도를 건넙니다.

잠시 뒤 승합차 1대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차에 그대로 받힌 여성, 아예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사고가 난 횡단 보도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큰지 피해 여성은 무려 27m나 날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 그분(피해자)은 여기 쓰러져 미동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누워계셨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퇴근길 버스를 타려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27살 임 모 씨, 사고 충격에 중증 뇌 손상,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차를 몬 가해자는 53살 장 모 씨.

운전업 종사자였는데 무면허 운전이었고, 휴대 전화를 보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서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장 씨 상태가 영 이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음주 수치는 안 나오는데 술 취한 행동과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꾸 졸고.]

그래서 벌인 마약 검사, 역시나 양성 반응이 나왔고 추궁 끝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이번엔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필로폰 같은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 씨의 경우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투약 시점 때문입니다.

장 씨가 필로폰을 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밝힌 날은 12월 15일, 사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약을 했지만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겁니다.

검찰 조사 이후 장 씨는 현재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

소변이나 체모, 혈액 등으로 조사하는 마약 검사의 경우 투약 시점은 피의자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장 씨는 이달 중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ㅣ지환
촬영기자ㅣ진민호
그래픽ㅣ김효진
자막뉴스ㅣ서미량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