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호화주택 살며 고가 외제차...결국 압류당한 이유

[자막뉴스] 호화주택 살며 고가 외제차...결국 압류당한 이유

2020.12.08.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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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5백억 원을 체납한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 씨의 거주지입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옷장을 뒤져 찾아낸 핸드백 안에 현금이 가득합니다.

발견된 현금과 수표만 모두 천2백만 원.

장 씨의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을 속여 세금 3억 원을 덜 낸 또 다른 수입업자는 친인척 명의 호화주택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지내다가 차를 압류당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2억 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25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소비재와 농산물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덜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전체 금액은 모두 9,196억 원,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와 수입품 검사 등을 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검찰에 감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이지은
영상편집: 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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