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중국인, 한국 아파트에 이어 이것으로 눈 돌렸다?

[자막뉴스] 중국인, 한국 아파트에 이어 이것으로 눈 돌렸다?

2020.12.05.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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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251.6㎢…공시지가 31.2조 원
지난해 말 대비 면적 1.2% 늘어…중국인 2.6%↑
자국에서 자금 조달…다주택자 규제에서도 빠져
외국인 취득세↑·양도세 비과세 제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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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51.6㎢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토면적의 0.25%로 공시지가 기준 31조 2천여억 원에 해당합니다.

미국인이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이어 중국과 일본, 유럽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면적 기준으로는 1.2% 늘어난 건데,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6% 늘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누적 통계를 봐도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은 5.2배 급증하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이어 땅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인들이 최근 3년여 동안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만3천여 건으로 전체 외국인 구매 건의 60%에 육박합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국내 대출 규제를 안 받고,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도 가족 이름으로 매수하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월 25일) : 우리 국민은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여기서 마음대로 구입하고 있어요. 이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고 보지 않습니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8월 25일) : (외국인은) 자국 은행에서는 LTV 규정 제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이 있지만… 실거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외국 사례처럼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를 크게 올리거나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등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중국인들이 함부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매입한 외국인 부동산, 특히 주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보도록….]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지만,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신윤정
촬영기자: 김종완
영상편집: 전주영
그래픽: 범희철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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