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무원' 딸이 죽자 32년만에 친엄마가 나타나...

[자막뉴스] '공무원' 딸이 죽자 32년만에 친엄마가 나타나...

2020.12.02.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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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소방관 고 강한얼 씨.

강 씨가 순직하자 32년 동안 한 번을 찾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어머니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유족들은 국회에 법 개정을 호소해 왔습니다.

[강화현 / 고 강한얼 씨 유족 : 대한민국은 아직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족연금 유족 급여를 아이를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부나 모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 법률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법률 개정안입니다.]

두 법률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숨진 공무원의 연금이나 보상금 수령을 제한받게 됩니다.

제한하는 범위는 양육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시행령이 마련되는 6개월 뒤부터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어머니가 양육도 하지 않고 받던 연금은 모두 친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에 한정된 법이라 고 구하라 씨와 같은 비공무원에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혼율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ㅣ백종규
촬영기자ㅣ김종완 이현오
영상편집ㅣ이영훈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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