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맞불' 윤석열이 공개한 문건, 그 내용은...

[자막뉴스] '맞불' 윤석열이 공개한 문건, 그 내용은...

2020.11.27. 오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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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입니다.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수사팀에도 공유됐다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윤 총장 측이 아예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A4 9장짜리 문서에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9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습니다.

취미나 떠도는 소문 같은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 추 장관 언급대로 과거 세월호나 전교조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우리법 연구회 활동 이력이나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명단' 내용도 있습니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거나, 보여주기식 진행을 한다는 등 개인적 평가도 구체적입니다.

윤 총장 측은 공개된 개인정보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변호사들도 다 하는 일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사찰이라는 부당한 용어로 검찰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다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징계 청구를 넘어 수사 의뢰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한 겁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한 사례도 있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라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권한을 넘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찰이고 범죄행위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문건 공개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법무부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는 데다 사법부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해소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취재기자 : 이승배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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