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람 찾아 드려요"...흥신소가 아닙니다, '사설탐정' 영업 개시

[자막뉴스] "사람 찾아 드려요"...흥신소가 아닙니다, '사설탐정' 영업 개시

2020.08.05. 오후 3: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1991년, 개구리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실종된 초등학생 5명이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후 사설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란 이유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올해 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조사원도 탐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실종된 사람의 소재를 찾는 게 합법화됩니다.

[유우종 / 민간조사중앙회 회장 :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서 반기고요.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거지 사법기관의 미흡함을 재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탐정이란 이름만 붙여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명칭 사용만 허가됐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채무자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는 행위 등은 제한되지만, 이런 의뢰가 늘어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최진녕 / 변호사 : 부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법 위반, 형법상 주거 침입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경찰은 사설탐정 업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탐정 업무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허위·과장 광고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대와 우려의 공존 속에 시행되는 탐정 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 어떤 형태로 정착하게 될지 시선이 쏠립니다.

취재기자ㅣ박소정
영상편집ㅣ오훤슬기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사설탐정 #탐정 #사람찾아드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