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버스 기사 폭행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알고 보니 동료 기사

[자막뉴스] 버스 기사 폭행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알고 보니 동료 기사

2020.06.24.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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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A 씨, 버스 주차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당해
열 정거장 전 승차 거부당해…택시 타고 종점 찾아가 폭행
버스 기사 전치 4주…꼬리뼈 부러지고 머리 6바늘 꿰매
폭행 가해자는 같은 버스 회사 동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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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자정을 넘긴 시간.

버스 기사 A 씨는 종점에서 한 취객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운행을 끝내고 주차 중인 A 씨에게 내리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때린 겁니다.

[버스 기사 A 씨 : 덩치가 크더라고 이렇게 머리를 찍으려 그래 그래서 말렸지. 그 당시에 멱살을 잡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A 씨를 폭행한 사람은 열 정거장 전에서 승차 거부를 당했던 승객이었습니다.

A 씨가 마스크 없이 버스에 탈 수 없다 하자 이 승객은 다리 한쪽을 버스 문에 걸친 채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끝내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를 타고 종점에 미리 가서 A 씨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이곳 종점에 도착하자 승객은 A 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했습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한 A 씨.

머리가 찢어져 6바늘을 꿰매고 꼬리뼈도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를 폭행한 승객은 같은 버스 회사, 다른 노선의 운전기사 B 씨였습니다.

[버스 기사 A 씨 딸 : 손녀가 집에 있으니까 예전부터 방역을 지켰거든요. 같은 버스 기사가 그랬다는 게 화가 나죠. 다 알고 있으면서.]

회사 측은 내규에 따라 B 씨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회사 관계자 : 취업규칙 상 내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고 내지는 본인 스스로가 인사 징계에서 해고되는 상황이 됩니다.]

상해 혐의로 B 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 정현우
촬영기자 : 한상원
그래픽 : 우희석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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