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클럽·노래방 가시려고요? '이것' 먼저 찍으세요!

[자막뉴스] 클럽·노래방 가시려고요? '이것' 먼저 찍으세요!

2020.06.01.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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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방 같은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시설에 가려면 QR코드를 찍어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거짓 정보 작성에 따른 방역 빈틈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오늘부터 7일까지는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오는 10일부터는 전국에서 의무화되는데 그때부터는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QR코드 미기록 시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QR코드, 지난 1994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당시 등록상표 'Quick Response'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물류 편의를 위해 도입돼 지금은 다양한 비대면 방식 거래에 사용됩니다.

정사각형 안에 가로세로 격자무늬가 불규칙하게 그려져 있는데, 바코드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방문자가 네이버와 같은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걸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고 관리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방문 관련 정보가 저장되는 겁니다.

업주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 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QR코드 기록이 의무적인 고위험시설은 8개 업종입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과 노래방, 줌바 댄스 등을 배우는 실내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입니다.

다만 시범 운영 대상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성당과 교회, 영화관과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됐는데 방역 당국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서명 자율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공연장 등은 자체적으로 QR코드를 통한 전자서명을 시행 중인데, 반응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보안 문제는 어떨까요?

QR코드를 통해 만들어지는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 이름, 연락처, 방문 시설명, 출입시각 등이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QR코드 발급회사에, 시설명과 출입시각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전송되고, 정부는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합니다.

방문자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취재기자ㅣ박광렬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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