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과실' 떠안고 숨진 소방관들...늦게나마 개정되는 법

[자막뉴스] '과실' 떠안고 숨진 소방관들...늦게나마 개정되는 법

2020.05.20.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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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구조 나선 소방차, 화물차가 덮쳐 참변
사고 약 1년 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20대 국회 종료 앞두고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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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충남 아산의 자동차 전용도로.

소방차 뒷면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소방장비들은 도로에 나뒹굽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유기견을 포획하려고 멈춰서 있던 소방차를 뒤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과 소방교육생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20대와 3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3명 모두 순직 처리는 됐지만, 유족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으니 보험금을 다 줄 수 없다는 화물차 공제조합의 통지서였습니다.

소방차는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경찰차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사고 약 1년 만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운반 차량 등 긴급자동차들은 모두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1년 3개월 동안 묵혀있던 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겨우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 개정안에는 제한속도에서 80㎞를 더 넘게 과속하는 폭주 운전자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 최민기
촬영기자 : 김종완·이상은
영상편집 : 이영훈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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