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6월까지 식당에서 카드 쓰면 돌아오는 혜택

[자막뉴스] 6월까지 식당에서 카드 쓰면 돌아오는 혜택

2020.04.09.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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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식당서 카드 쓰면 소득공제 80%
민간소비 위축…정부, 카드 소득공제율 올려 소비 유도
개인·법인사업자, 소상공인 물품 구매시 소득·법인세 1%↓
소득세 납부기한 사상 첫 3개월 일괄 연장…7백만 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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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결국 내수시장에서 돈이 많이 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도로 위축된 민간 소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카드 소득공제율을 크게 올려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숙박업과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서 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80%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기간은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6월까지 소상공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1%씩 감면받습니다.

정부 역시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사용하는 선결제 후사용 방식으로 내수 시장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외식 업체에 업무추진비 9백억 원을 선지급하고, 올해 계획된 해외출장 등에 사용될 항공권의 80% 1,600억 원어치를 선구매합니다.

하반기 계획했던 업무용 차량 구입도 앞당겨 1,600대 5백억 원어치를 미리 삽니다.

정부는 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사상 처음으로 7백만 명 개인사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로 석 달 연장합니다.

수출기업에는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 원이 사용됩니다.

취재기자 : 김평정
촬영기자 : 원종호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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