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2주간 집회 금지' 사랑제일교회 예배, 어땠길래?

[자막뉴스] '2주간 집회 금지' 사랑제일교회 예배, 어땠길래?

2020.03.24. 오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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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
"집회금지명령 어길 경우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밀접 접촉 우려 큰 민간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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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에 빼곡히 들어앉아 큰 소리로 예배합니다.

일요일 현장 예배를 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이곳에서 연합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참석한 2천 명은 서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명단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현장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마트나 카페나 지하철 같은 데 사람들 몰려있는데 그런 데는 왜 단속을 안 하시느냐고!]

다음 달 5일까지 예배를 포함한 어떠한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 기간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안전까지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밀접 접촉 우려가 큰 헬스장 등 민간 체육시설에도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시내 2만5천 개 학원에도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사업장에도 지침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구수본
촬영기자: 시철우
영상편집: 임종문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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