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코로나19 상담원에 "시X XX야" 장난전화 건 유튜버

[자막뉴스] 코로나19 상담원에 "시X XX야" 장난전화 건 유튜버

2020.02.27.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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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후원 계좌번호도 표시
"코로나19 걸렸는데 퍼트리겠다" 거짓 신고 30대 적발
’코로나 상담’ 1339 문의 전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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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1339에 전화를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원 :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원 ㅇㅇㅇ입니다.]

[1339 장난전화 유튜버 : 제가 이제 지금 기침하고 열이 있어서요. 시XXX야. 죄송합니다. 제가 틱장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말끝마다 욕을 하는 틱장애가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XXX야.]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원 :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후, 유튜버는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1339 장난전화 유튜버 : 제가 봤을 땐 잡혀갈 거 같아요. 잡혀갈 거 같아서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준비를 하고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은 '1339에 코로나 장난전화'.

화면 한쪽에는 자신에게 돈을 후원한 사람 순위, 후원받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다 퍼트려서 같이 죽을 거라는 전화였습니다.

여성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벌금,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출동한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339 문의 전화는 하루 3, 4백 건에서 코로나19 이후 1만, 2만 건까지 치솟았고, 경찰에 접수되는 관련 신고도 증가 추세입니다.

누군가의 장난전화, 도움이 절실한 코로나19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 한동오
화면출처 : 유튜브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손성하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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