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삼겹살 안 구워서 괴롭힘?...여전한 '회식 갑질'

[자막뉴스] 삼겹살 안 구워서 괴롭힘?...여전한 '회식 갑질'

2019.12.26.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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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갑질 여전…"10명 중 3명 억지 참석"
술자리 강요 등 회식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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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 힘든 술 억지로 먹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도 만나야 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두고, 혼자 회식에 빠지는 건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술자리 참석, 음주·흡연 강요 등 이른바 '회식 갑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회식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회식 갑질 사례를 보면, 저녁 술자리 가지 않았더니,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비난을 받고 다음 날 이유 없이 질책을 듣거나, 삼겹살을 굽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벌어진 심한 갑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연말 회식.

결속을 다지는 순기능이 변질하지 않도록 회식 문화를 바꿔 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 김다연
촬영기자 : 심관흠
그래픽 : 손성하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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