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레깅스 입은 여성 도촬 '무죄'...판결에 대한 전문가 입장

[자막뉴스] 레깅스 입은 여성 도촬 '무죄'...판결에 대한 전문가 입장

2019.10.29.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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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유와 함께 레깅스 착용을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카메라나 비슷한 물건으로 남의 허락 없이,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찍었어도 손이나 귀만 찍었다면 적용이 애매해지는 건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여성의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이 전부라고 전제했습니다.

레깅스 차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올 신체 부위로 볼 것이냐,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레깅스 차림 여성은 마음대로 찍어도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찍지 않았고 피해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함께, 레깅스 차림에 유독 성욕을 느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김현용 / 변호사 : 예를 들어 여성의 발 사진만을 보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촬영자가 발에 대한 페티쉬가 있고 핸드폰에 여성 발 몰카 사진이 수없이 저장돼 있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자료를 가진 점을 수차례 밝혀온 정황이 있다면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사례만 가지고 레깅스를 입은 여성 촬영해도 무죄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 의문은 남습니다.

만약 여성이 레깅스를 입지 않았더라도 찍었을까요?

또 요즘은 촬영 이후에도 화면 특정 부분을 확대해 재편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여고생의 치마와 허벅지를 촬영한 남성은 유죄!

반면, 20대 여성의 상반신 등 49차례 도촬 사진을 찍은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죠.

특정 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 불법 촬영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현욱 / 한국 여성변호사회 회장 : 지금 이 사건은 손이나 발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레깅스를 입은 사람 엉덩이가 나오는 전체라면 저는 굳이 어디까지는 그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자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이번 판결로 레깅스 착용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하다, 옷일 뿐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지나치게 레깅스 착용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반면 민망하다, 눈을 둘 곳을 모르겠다는 논리가 맞서는데요.

분명 외국은 레깅스 착용에 더 관대합니다.

우리처럼 긴 티셔츠로 엉덩이는 최소한 덮자, 이런 주장이 많지는 않은데요.

물론 외국이라고 이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미사 도중에 레깅스를 입은 여학생을 본 여성이 공개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은 카톨릭 신자이고, 네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밝히면서 레깅스 착용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바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학생단체는 오히려 레깅스 자부심의 날을 만들어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캠퍼스 내에서 레깅스를 입도록 독려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미니스커트를 줄자로 재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때는 기준보다 치마가 짧으면 처벌을 받았죠.

물론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은 있습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이라고 기업 면접을 보는데 입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때문에 레깅스를 과거 유행했던 미니스커트와 청바지처럼 새로운 패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 코드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 박광렬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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