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최대 무기징역'...전동킥보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자막뉴스] '최대 무기징역'...전동킥보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2019.08.12.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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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저녁 한남대교 남단.

난데없이 전동킥보드 한 대가 튀어나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내팽개쳐졌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모 씨의 신원을 찾아내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는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동 휠로 9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친 뒤 모른 체한 20대가 CCTV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우리 법에서 오토바이처럼 취급됩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뺑소니를 쳐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종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보험이 있긴 하지만 가입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가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전부 물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간단하고 편리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전동킥보드.

일단 사고를 내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무조건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 차유정
영상편집 : 강은지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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