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승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자막뉴스] 승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2019.05.15.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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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어젯밤 10시 50분쯤 경찰서를 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승리는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명목을 앞세워 버닝썬에서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ㅣ김진호
촬영기자ㅣ원영빈 노욱상
영상편집ㅣ이주연
자막뉴스 제작ㅣ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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