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벌금 1조' 불법 금괴무역상, 일당 13억 '황제 노역'할 듯

[자막뉴스] '벌금 1조' 불법 금괴무역상, 일당 13억 '황제 노역'할 듯

2019.01.16.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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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일본에 몰래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윤 모 씨 일당.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에 맡겨 일본으로 빼돌린 금괴는 1kg짜리 4만 개, 우리 돈 2조 원어치입니다.

1심 법원은 윤 씨 일당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범 윤 씨에게는 징역 5년, 운반 총책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은 각각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사건 주범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추징금은 2조 원 규모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단일 사건으로만 보면 역시 최대입니다.

밀 반송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겨진 겁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최대 3년으로 정한 노역 기간을 모두 채워도 하루 일값이 무려 13억 원입니다.

이른바 '황제 노역'입니다.

10만 원가량인 노역 일당과 비교하면 만 배 이상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 역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수천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깁니다.

한 해 동안 5천 명이 넘는 일본 여행객이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금괴 운반책에 가담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 차상은
촬영기자 : 강현석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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