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맥뉴스] "배달비 4천 원에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한다고요?"

[쏘맥뉴스] "배달비 4천 원에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한다고요?"

2019.01.04.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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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맥뉴스] "배달비 4천 원에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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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내는데 왜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해?"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배달비나 최소주문금액 해시태그를 검색해 보면 배달비와 최소주문금액 모두를 요구하는 업주들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진다.

실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점은 3천 원의 배달팁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소주문금액은 1만 6천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메뉴값은 세트가 5천 원대로 최소 세트 3개 이상 또는 세트 2개에 사이드를 시켜야 주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배달비 1~2천 원 선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최근 3~4천 원까지 배달료가 오르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겁난다는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또 거기에 최소주문금액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 밖에 없다.

[쏘맥뉴스] "배달비 4천 원에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한다고요?"


이에 대해 배달비를 받고 있지 않다는 서울 마포구 A 치킨집 사장님은 YTN PLUS와의 인터뷰에서 "배달 대행을 부르면 저희 가게 근처 기준으로는 1.5km에 4,200원의 배달료가 붙는다"며 "1,5km가 넘어가면 500원의 수수료가 더 붙고. 우천 시, 눈이 올 시, 바람이 너무 많이 불 시 각 500원씩의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치킨집 사장님은 "웬만하면 (배달 대행을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가거나 직원이 간다"며 "배달비를 받지 않는 건, 배달비를 받으면 주문이 거의 들어 오지 않아서 직접 배달을 하러 가며 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장님에게 적당한 배달비와 메뉴 가격에 크게 넘치지 않는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는 곳이 아닌, 배달비도 많이 들고(3~4천 원) 최소주문금액도 메뉴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곳에 대해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최소주문금액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가게의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려고 만든 금액이다. 배달비가 가게에서 파는 금액보다 높으면 손해지 않냐"며 "다른 업체들은 배달비를 받거나, (대행) 배달비를 제하는 부분보다 최소주문금액을 높게 잡아서 판매 이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배달비도 높고 최소주문금액도 높은 가게들은) 배달비를 악용하고 있는 거다"고 지적했다.

배달비도 높고 메뉴 가격에 비해 최소주문금액도 높은 가게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 해당 기능을 추가해준 배달앱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물어봤다. 배달앱 B업체는 "요청하신 전화 인터뷰는 응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최소주문금액 설정' 및 '배달팁 추가' 기능을 적용한 이유와 맥락은 충분하지만 단답형으로 대답해드리긴 너무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심지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쏘맥뉴스] "배달비 4천 원에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한다고요?"


[다음은 배달앱 B업체가 메일로 전해온 입장 전문이다]

*배달앱 B업체의 최소주문금액 설정 및 배달팁 추가 기능 적용에 대해

최소주문금액 설정은 서비스 초기(2012년 경)부터 적용되었던 기능이다.

우리 배달앱은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런 환경에서 최소주문금액 설정이 없다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고객이 1천 원짜리 사이드 메뉴 하나를 반복해서 시켜도 가게는 배달을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

최소주문금액 설정은 어뷰징을 막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능이기에 서비스의 시작 단계부터 당연히 적용되어야 했다. 참고로 우리 배달앱은 '3천 원 ~ 3만원 이상' 한도 내에서 배달 업소가 자유롭게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배달팁 추가 기능'은 올해 6월이 되서야 적용된 기능이다. 배달팁 추가 기능은 각 업소의 실정에 맞게 업주님들이 알아서 배달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 것이다.

과거에도 배달팁 추가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는 업주님들의 요구가 종종 있었지만 음식 가격 인상 등 취지와 맞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지라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그러던 중, 올해 초부터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배달료를 받는 업소가 늘어났다. 우리 업체는 모바일 결제 단계에서 배달팁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음식값은 앱에서 결제하고 배달료는 따로 현금 지불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배달팁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업주님들의 요구도 늘어났다.

배달료를 받을지 말지는 업주님들의 선택이지만, 배달음식 플랫폼으로서 우리 업체는 업주님들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저희는 '배달앱이 배달비와 최소주문금액 모두를 설정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주문금액 설정과 배달팁 추가 기능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배달앱 어뷰징을 막아 △결과적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C라는 배달 업소가 최소주문금액을 과하게 높인다면, 최소주문금액 미만의 메뉴는 판매를 포기하겠다는 거다. 거기에 배달료까지 받는다면 고객은 등을 돌릴 것이고 이로 인해 매출은 하락할텐데 상식적으로 어떤 업소가 매출 하락을 지켜만 볼지 잘 모르겠다.

[쏘맥뉴스] "배달비 4천 원에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한다고요?"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 배달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인 건 알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최소주문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배달비를 온전히 고객에게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메뉴 가격을 고려한 최소주문금액설정, 악용했을 시 제재 등 배달정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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