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응급실 비용 때문에..." 쓰러진 아이 8시간 방치한 이유

[자막뉴스] "응급실 비용 때문에..." 쓰러진 아이 8시간 방치한 이유

2019.01.04.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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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는 네 살배기 딸을 새벽 3시에 차디찬 화장실에 홀로 가뒀습니다.

소변을 가리지도 못하고 엄마를 깨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엄마, 아침 7시에 아이가 쓰러진 걸 알게 됐지만 정작 신고는 8시간 뒤인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별다른 이상을 못 느껴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긴 뒤 재웠다고 진술한 어머니 이 모 씨.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응급실 비용이 부담돼 신고를 미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삼 남매 중 막내였던 아이.

지난해, 아빠는 막내를 때렸다가 엄마의 신고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삼 남매는 주민 등의 학대 신고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확인된 학대 횟수는 최소 4건 이상.

그때마다 부모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상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숨진 아이의 발목엔 심한 화상 흔적이 있었고, 팔꿈치에선 이에 물린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학대 여부와 함께 아이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한 점으로 미뤄 영양실조에 시달렸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 김대겸
영상편집 : 이승주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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