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 운행

대리운전 기사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 운행

2012.04.26.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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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를 운행한 혐의 등으로 48살 구 모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허가없이 셔틀버스 노선 10여 개를 만든 뒤, 대리운전 기사들에게서 천 원에서 4천 원까지 요금을 받으며 학원차량 등을 이용해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셔틀버스 운행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연합체에 가입하지 않은 셔틀버스 기사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노선버스의 경우 유상운송위험 담보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사고가 나면 탑승자들은 책임보험 외에는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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