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재조명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재조명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2010.11.02.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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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최근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신한은행 이관석 재테크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000만 명이면 국민 5명당 1명이 가입한 셈인데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어떤 상품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종합저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의 기능을 합친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기존의 청약예금과 부금은 4가지 평형의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저축과 예?부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요자는 희망하는 주택과 평형을 미리 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뭉쳐서 미리 주택종류와 평형을 정하지 않고 청약시점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통장으로 청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위 만능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질문]

만능통장이라는 말씀이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상품과 달리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대상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청약저축이나 예·부금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등 다양한 가입 제한이 있지만 만능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약대상 주택도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횟수나 금액만 충족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셋째,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의 청약 예·부금과 달리 상품 가입시에 미리 주택형을 선택하지 않고, 청약일 이전에 아무 때나 상황에 맞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취급기관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5개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기존 청약 상품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약상품에 새롭게 가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2009년 5월 6일 첫 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입자가 천만 명을 넘어선 것이죠.

반면에 기존 청약 상품 가입자수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기존 청약 상품 가입자가 만능통장으로 갈아타려면 종전 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2년 안에 청약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존 청약 상품에 가입했지만, 3~4년 내에는 청약할 계획이 없고, 어떤 주택을 선택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지요.

[질문]

그런데, 가입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답변]

통상 청약 통장은 가입횟수나 불입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입 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서 2년이 경과되면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1순위자가 너무 많게 되면 메리트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00만 명의 가입자를 잘 살펴 보면,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까지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갓 태어난 아기부터 80이 넘은 노인까지 연령층도 매우 다양합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가 요건을 충족해서 일시에 1순위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1순위자가 한꺼번에 청약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좋은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이 분양될 경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질문]

불입 가능 금액도 크고, 금리도 매우 높다면서요?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 누계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0만 원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입금 회차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고, 납입 누계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금 회차별로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규 가입 시부터 해지하는 시점까지 1년 미만 2.5%, 2년 미만 3.5% 2년 이상일 경우 연 4.5%의 금리가 지급됩니다.

최근 3년짜리 일반 적금 금리가 3% 중반밖에 안 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청약 기능 외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질문]

저금리 상황에 주택청약도 준비하고 고금리로 목돈도 마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군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납입액 120만원 한도에서 40%인 48만 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도 준비하고,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그야 말로 1석 3조의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녀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도 유용하겠네요?

[답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있어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의 종자돈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찍부터 시작한다면 납입횟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청약저축의 특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로 종자돈을 만들 수 있어서 주택구입자금은 물론 대학 학자금, 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범위가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 원, 성인 3,000만 원이니까 세금 부담 없이 합법적 증여가 가능합니다.

[질문]

정말 만능통장이군요.

끝으로 가입 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먼저 자동이체를 이용해서 많은 회차를 불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당첨기준 중에는 매월 불입한 횟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납입할 여력이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최저 가입금액인 2만 원으로 통장을 먼저 만들어 두고, 실제로 청약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게 되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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