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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적금 들러 갔다 원금 보장해준다며 은행 권유로 펀드 들었다 손해를 본들은 더 억울하실 텐데요.
일단 어제 금감원이 금융기관이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실액의 50%를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펀드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펀드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 이번 금감원 결정의 의미와 소송 전망에 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금감원이 펀드 상품 판매자의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50%까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2]
현재 ‘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배상액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소송에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 소송을 포기하고 간편하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3]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의 비용과 시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배상을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은 걸리는데다 소송 비용도 들게 되는데요.
이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질문4]
사실 투자자가 펀드 상품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해도 이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은 일일이 녹취해 놓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은행 측은 투자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놓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투자자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질문5]
투자자들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투자의 위험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수익률이 좋은 것이라는 말에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해 놓고서는 막상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6]
펀드를 판매하는 측의 주장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현재 수익률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7]
어찌됐든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펀드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사이트펀드 등 다른 펀드 투자자들도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8]
자본시장통합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 판매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적금 들러 갔다 원금 보장해준다며 은행 권유로 펀드 들었다 손해를 본들은 더 억울하실 텐데요.
일단 어제 금감원이 금융기관이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실액의 50%를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펀드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펀드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 이번 금감원 결정의 의미와 소송 전망에 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금감원이 펀드 상품 판매자의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50%까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2]
현재 ‘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배상액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소송에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 소송을 포기하고 간편하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3]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의 비용과 시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배상을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은 걸리는데다 소송 비용도 들게 되는데요.
이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질문4]
사실 투자자가 펀드 상품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해도 이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은 일일이 녹취해 놓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은행 측은 투자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놓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투자자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질문5]
투자자들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투자의 위험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수익률이 좋은 것이라는 말에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해 놓고서는 막상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6]
펀드를 판매하는 측의 주장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현재 수익률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7]
어찌됐든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펀드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사이트펀드 등 다른 펀드 투자자들도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8]
자본시장통합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 판매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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