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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혜로운 소비 생활도 재테크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소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테크, 오늘은 신용카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카드 소비자보호팀 김학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소비생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용카드로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소비생활을 합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생활거리, 즐길거리까지...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소비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또는 그 이상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정해놓았는데요, 철회권과 항변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철회권이란 일정기간 내에 아무 조건없이,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변권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서비스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계속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가 남아있는 할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보다 빠르고 쉽게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던 헬스클럽이나 영어학원이 부도가 났거나 문을 닫은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소비자 피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충동구매라 함은 말 그대로 지름신이 강림하여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비싼값에 구매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학생 등 젊은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는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입니다.
악덕상술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충동구매보다는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많습니다.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구요, 또 피해금액도 고액이라서 간혹 사회문제화 되기도 합니다.
[질문3]
그렇다면 악덕상술로 피해를 보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신중한 소비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앞서 말씀 드린 소비자권리 중 철회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신용카드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목적물의 인도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나 14일 이내에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와 상이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구요, 신용카드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팩스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철회권 행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며, 예외사항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만원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구매인 경우에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금액 또는 개월 수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보류하는 방법 등으로 철회권 행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간의 거래, 상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보험, 자동차, 보일러, 그리고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의 상품도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봉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도 철회권 행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4]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조건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권리가 바로 철회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항변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항변권 또한 법으로 정해진 소비자의 권리인데요, 주로 사업자와 일정 기간동안 특정한 서비스를 받는 계약 도중에 부도, 폐업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 또는 영어학원을 1년간 공부하기로 계약했다가 중도에 클럽이나 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부개월수를 24개월로 했다면 피해금액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나,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변권은 철회권과 달리 행사 요건이 좀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매출이어야 하구요,
또한, 계약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5]
소비자의 권리인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아무리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방해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망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연락처나 반품할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 반품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 경우, 방문판매 사원이 고의로 포장을 개봉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도 대부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나, YMCA, 한국소비자연맹 등과 같은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6]
상품 구입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가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를 해 주시죠?
[답변]
지금은 저축보다는 펀드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테크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만이 재테크가 아닙니다.
모은 돈을 불필요한 곳에 지출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재테크입니다.
소비생활에 있어 신용카드를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법적 권리인 철회권과 항변권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돈 버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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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소비 생활도 재테크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소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테크, 오늘은 신용카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카드 소비자보호팀 김학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소비생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용카드로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소비생활을 합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생활거리, 즐길거리까지...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소비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또는 그 이상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정해놓았는데요, 철회권과 항변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철회권이란 일정기간 내에 아무 조건없이,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변권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서비스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계속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가 남아있는 할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보다 빠르고 쉽게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던 헬스클럽이나 영어학원이 부도가 났거나 문을 닫은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소비자 피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충동구매라 함은 말 그대로 지름신이 강림하여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비싼값에 구매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학생 등 젊은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는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입니다.
악덕상술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충동구매보다는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많습니다.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구요, 또 피해금액도 고액이라서 간혹 사회문제화 되기도 합니다.
[질문3]
그렇다면 악덕상술로 피해를 보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신중한 소비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앞서 말씀 드린 소비자권리 중 철회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신용카드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목적물의 인도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나 14일 이내에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와 상이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구요, 신용카드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팩스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철회권 행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며, 예외사항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만원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구매인 경우에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금액 또는 개월 수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보류하는 방법 등으로 철회권 행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간의 거래, 상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보험, 자동차, 보일러, 그리고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의 상품도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봉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도 철회권 행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4]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조건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권리가 바로 철회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항변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항변권 또한 법으로 정해진 소비자의 권리인데요, 주로 사업자와 일정 기간동안 특정한 서비스를 받는 계약 도중에 부도, 폐업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 또는 영어학원을 1년간 공부하기로 계약했다가 중도에 클럽이나 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부개월수를 24개월로 했다면 피해금액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나,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변권은 철회권과 달리 행사 요건이 좀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매출이어야 하구요,
또한, 계약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5]
소비자의 권리인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아무리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방해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망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연락처나 반품할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 반품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 경우, 방문판매 사원이 고의로 포장을 개봉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도 대부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나, YMCA, 한국소비자연맹 등과 같은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6]
상품 구입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가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를 해 주시죠?
[답변]
지금은 저축보다는 펀드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테크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만이 재테크가 아닙니다.
모은 돈을 불필요한 곳에 지출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재테크입니다.
소비생활에 있어 신용카드를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법적 권리인 철회권과 항변권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돈 버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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