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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부 신문사를 상대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을 검찰이 출국 금지시킨 것을 계기로 불매 운동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지,양 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송호창 변호사님께 질문 들이겠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 여부를 놓고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
이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이번에는 이 헌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검찰이 어제는 불매 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여 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중대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송호창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5]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변협에서는 광고 불매 운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등 3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견서를 냈는데요.
송호창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질문6]
이 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검찰이 처벌의 근거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 이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 이 법이 대체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질문8]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9]
변호사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릴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질문10]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이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이번에는 이헌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검찰이 어제는 불매 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여 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중대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송호창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3]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변협에서는 광고 불매 운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등 3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견서를 냈는데요.
송호창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질문 3-1]
이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검찰이 처벌의 근거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이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 이 법이 대체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질문 4-1]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변호사들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일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릴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질문 5-1]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부 신문사를 상대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을 검찰이 출국 금지시킨 것을 계기로 불매 운동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지,양 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송호창 변호사님께 질문 들이겠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 여부를 놓고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
이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이번에는 이 헌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검찰이 어제는 불매 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여 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중대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송호창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5]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변협에서는 광고 불매 운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등 3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견서를 냈는데요.
송호창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질문6]
이 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검찰이 처벌의 근거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 이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 이 법이 대체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질문8]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9]
변호사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릴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질문10]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이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이번에는 이헌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검찰이 어제는 불매 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여 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중대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송호창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3]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변협에서는 광고 불매 운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등 3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견서를 냈는데요.
송호창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질문 3-1]
이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검찰이 처벌의 근거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이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 이 법이 대체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질문 4-1]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변호사들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일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릴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질문 5-1]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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