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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 누구나 져야하는 부담, 바로 세금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도 정확히 알고 내면 절세법도 있고 무거운 과징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다음달 6월 2일까지인데요.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국세청 석호영 소득세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종합소득세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내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해 1년 동안에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7가지로, 이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신고대상자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대해서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31까지가 확정신고기한입니다만,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5월31일과 6월1일이 토요일·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6월2일까지가 신고기간이 되겠습니다.
[질문]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답변]
매년 법령·제도 등이 바뀌어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성실신고 위반시 제재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당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가 중과됩니다.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신고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 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율이 10%→15%로 상향되었습니다.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하고 신규 전문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 올해는 신고방법이 많이 쉬워졌다면서요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답변]
우선 납세자가 세무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 적용할 경비율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개인)연금저축납입액 등 신고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신고 화면 팝업창에 수록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시스템이 링크되어 소득세할 주민세도 동시에 전자납부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질문]
근로소득자의 전자신고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금년부터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근로소득자 신고서 전용' 화면을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개발하여,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계산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근로자분께서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관련 증빙서류는 우편이나 방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정상으로 하신 근로자가 타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 3만7,000 명은 중점 관리할 예정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변]
우선 신고내용 전산분석이라든지 세원관리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대사업자등 고소득자영업자 15,00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 문제점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비용이 과다한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율·비보험 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및 세무서에서 자체 선정한 불성실신고혐의 대사업자 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전산분석하여 2만2천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를 예로 들면 어떤 어떤 경우입니다.
[질문]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많다면서요?
[답변]
일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절세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답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절세'라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절세의 전략'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기장에 의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 기장에 따른 세액공제(10%, 복식장부 기장은 15%)를 받을 수 있지만,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부양가족·배우자 등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 또는 15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6세이하 100만원, 출생·입양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2인 50만원,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 표준공제(60만원, 성실사업자 100만원),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현금영수증및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있는데, 추가공제와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등은 빠뜨리기 쉬운 항목 이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셋째, 각종 세액공제도 챙겨야 합니다.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와 정치자금세액공제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화재·홍수 등 재해(조류독감 포함)로 피해를 입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합니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될 소득세, 미납된 소득세(가산금 포함)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 중 일정비율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섯째, 세법상 부여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나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변]
금년에 신고하는 ’07귀속분부터는 부당하게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중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매일 0.03%(연 10.95%)를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마감일인 6월 2일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지 않으시고 직접 신고하시는 납세자께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세무서별로 설치된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찾아가시면 친절하게 신고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세무서가 매우 혼잡해지니, 미리 미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신고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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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져야하는 부담, 바로 세금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도 정확히 알고 내면 절세법도 있고 무거운 과징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다음달 6월 2일까지인데요.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국세청 석호영 소득세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종합소득세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내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해 1년 동안에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7가지로, 이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신고대상자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대해서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31까지가 확정신고기한입니다만,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5월31일과 6월1일이 토요일·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6월2일까지가 신고기간이 되겠습니다.
[질문]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답변]
매년 법령·제도 등이 바뀌어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성실신고 위반시 제재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당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가 중과됩니다.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신고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 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율이 10%→15%로 상향되었습니다.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하고 신규 전문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 올해는 신고방법이 많이 쉬워졌다면서요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답변]
우선 납세자가 세무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 적용할 경비율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개인)연금저축납입액 등 신고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신고 화면 팝업창에 수록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시스템이 링크되어 소득세할 주민세도 동시에 전자납부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질문]
근로소득자의 전자신고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금년부터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근로소득자 신고서 전용' 화면을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개발하여,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계산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근로자분께서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관련 증빙서류는 우편이나 방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정상으로 하신 근로자가 타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 3만7,000 명은 중점 관리할 예정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변]
우선 신고내용 전산분석이라든지 세원관리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대사업자등 고소득자영업자 15,00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 문제점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비용이 과다한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율·비보험 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및 세무서에서 자체 선정한 불성실신고혐의 대사업자 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전산분석하여 2만2천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를 예로 들면 어떤 어떤 경우입니다.
[질문]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많다면서요?
[답변]
일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절세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답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절세'라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절세의 전략'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기장에 의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 기장에 따른 세액공제(10%, 복식장부 기장은 15%)를 받을 수 있지만,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부양가족·배우자 등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 또는 15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6세이하 100만원, 출생·입양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2인 50만원,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 표준공제(60만원, 성실사업자 100만원),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현금영수증및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있는데, 추가공제와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등은 빠뜨리기 쉬운 항목 이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셋째, 각종 세액공제도 챙겨야 합니다.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와 정치자금세액공제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화재·홍수 등 재해(조류독감 포함)로 피해를 입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합니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될 소득세, 미납된 소득세(가산금 포함)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 중 일정비율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섯째, 세법상 부여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나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변]
금년에 신고하는 ’07귀속분부터는 부당하게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중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매일 0.03%(연 10.95%)를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마감일인 6월 2일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지 않으시고 직접 신고하시는 납세자께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세무서별로 설치된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찾아가시면 친절하게 신고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세무서가 매우 혼잡해지니, 미리 미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신고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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