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내 점수로 어디에? [한동민,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장]

청약가점제 내 점수로 어디에? [한동민,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장]

2007.08.23.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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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장기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아파트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가 다음 달 17일부터 실시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청약 제도,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하는지 건설교통부 한동민 주택공급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일단, 청약통장이 청약예금이거나 부금이어야 하는 거죠? (청약저축은 어찌해야 하나?)

[질문2]

이미 여러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청약가점제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간단히 살펴본 뒤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도표 보면서 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질문3]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4]

그럼 유리한 쪽으로 세대주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질문5]

모시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도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주택을 소유한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질문6]

지금 당장 부모를 모시면 부양가족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7]

'부모'라는 개념에는 아내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장인' '장모'를 모시는 경우도 해당되나?

[질문8]

만약 세대주가 아닌 아내 명의로 청약을 할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까?

[질문9]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까?

[질문10]

타 지역에 청약하려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만약 현재 거주지의 전세 문제 등으로 일부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11]

청약 가점이 똑같다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합니까?

[질문12]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청약가점제가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질문13]

전용면적에 따른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보면 일단 85제곱미터 이하는 3/4이 청약가점제로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초과되는 중대형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질문14]

보도에는 파주신도시가 언급돼 있었습니다만, 올해 예상되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질문15]

이런 인기 지역들...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하는 중대형 중 어느쪽 가점이 높겠습니까?

청약 방식은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다소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강태욱 기자 보도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16]

기자가 직접 입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조건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겁니까?

[질문17]

청약 신청시 관련 내용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18]

끝으로 내 점수가 상위 몇%에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믿어도 됩니까?

정부에서는 안해봤습니까?

50점이면 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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