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선거법 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는 않고 참여정부평가포럼도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법대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1]
중앙선관위 논의의 핵심쟁점은 3가지 였는데요, 노 대통령이 이 가운데 중립의무만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1]
일단 사전 선거운동 여부, 참평 포럼이 사조직인지의 여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였습니다.
그에 반해 공직자의 중립의무를 위반 했다고 하는것은 쉬운결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직업 공무원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의 사안은 지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써의 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정치적 의견 표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중립의무를 위반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2]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2]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인했고요.
따라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모임에서 발언을 할때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요구와 재발 방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3]
탄핵 당시 선관위 결정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답변3]
2004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법조문이 특정되는 등 보다 구체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4]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내리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절차가 가능합니까?
[답변4]
정치적 발언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서 권리제한이 있다고 볼 때 노 대통령 개인에게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소원이나 혹은 선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본다면 행정소송도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5]
다른 정당이나 일반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5]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검찰이 사안을 살펴서 처벌 될 사안인지를 다시 판단할 것이고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기소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하게 되겠지요.
[질문6]
노 대통령이 또 비슷한 수위의 발언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6]
지금의 자제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현재의 자제요청 보다는 높은 수준의 명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7]
대통령은 정치행위,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보십니까?
[답변7]
그 수준을 정하는데에 여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당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동기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선거법 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는 않고 참여정부평가포럼도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법대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1]
중앙선관위 논의의 핵심쟁점은 3가지 였는데요, 노 대통령이 이 가운데 중립의무만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1]
일단 사전 선거운동 여부, 참평 포럼이 사조직인지의 여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였습니다.
그에 반해 공직자의 중립의무를 위반 했다고 하는것은 쉬운결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직업 공무원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의 사안은 지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써의 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정치적 의견 표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중립의무를 위반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2]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2]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인했고요.
따라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모임에서 발언을 할때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요구와 재발 방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3]
탄핵 당시 선관위 결정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답변3]
2004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법조문이 특정되는 등 보다 구체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4]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내리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절차가 가능합니까?
[답변4]
정치적 발언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서 권리제한이 있다고 볼 때 노 대통령 개인에게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소원이나 혹은 선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본다면 행정소송도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5]
다른 정당이나 일반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5]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검찰이 사안을 살펴서 처벌 될 사안인지를 다시 판단할 것이고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기소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하게 되겠지요.
[질문6]
노 대통령이 또 비슷한 수위의 발언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6]
지금의 자제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현재의 자제요청 보다는 높은 수준의 명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7]
대통령은 정치행위,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보십니까?
[답변7]
그 수준을 정하는데에 여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당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동기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