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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는 9월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돼 중소형 민간아파트의 75%는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아파트 당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건설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청약가점제 방안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기자!
[질문 1]
먼저, 청약가점제란 무엇입니까?
[답변 1]
청약가점제는 오는 9월1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아파트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즉 지금은 100% 추첨을 해서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추첨제가 도입된 이후 29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3가지 항목의 가점을 모두 더한 후 가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2]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답변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는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공주택 즉 주공이나 토공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짓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민영주택인 경우는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질문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느냐 아니냐가 먼저입니다.
적용되는 경우 먼저 채권액수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액수가 동일할 경우 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들끼리 먼저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가점제 탈락자와 1주택자들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50%를 뽑고 나머지 5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질문 4]
청약가점제 항목별 점수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4]
청약가점제 가점 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최저 2점부터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는 최저 5점부터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저 1점부터 최고 17점으로 3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을 경우 84점이 만점입니다.
[질문 5]
집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가점제 대상이 됩니까?
[답변 5]
청약가점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 처부모 조부모 처조부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로는 1순위 청약자격이 없지만 추첨제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 추첨제 모두 1순위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질문 6]
피부양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따른 가점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6]
부양하는 직계존속은 일단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여야 하고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가점제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점제로 1순위 청약을 할 수는 있지만 2주택부터는 한 채에 5점씩이 감점됩니다.
[질문 7]
청약저축 가입자의 당첨자 선정은 현행 순차 제가 유지되는 것인가요?
[답변 7]
청약 저축의 경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순차제에 의해 추첨을 하는 기존 방식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 순위별로 추첨을 하는 방식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 8]
점수를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8]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잘못 계산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곧바로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됩니다.
[질문 9]
점수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답변 9]
9월 1일 시행에 맞춰서 건교부에서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10]
점수대별 당첨 가능성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10]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454명을 설문조사해 시뮬레이션한 것이 있는데요.
청약 예·부금 가입자 중 총점 84점에 가점 30점 이하가 총 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적 분포를 보면, 60점 이상 2%, 50점 이상 6%, 40점 이상 20%, 30점 이상 43%, 20점 이상 82%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정보업체도 청약통장이 있는 3천 명을 대상으로 평균 가점을 조사했는데요.
전용 면적별로는 25.7평과 30.8평 이하는 평균이 36점인 가운데, 상위 10%는 53점, 20%는 48∼52점, 30%는 43∼47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10%인 300명의 평균은 53∼55점 수준이었습니다.
전용 30.8평 초과 40.8평 이하의 평균은 37점이었으며, 상위 10%는 54점, 20%는 48∼53점 등 면적이 커질수록 평균 점수도 1∼2점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예상을 토대로 주요지역의 분양을 살펴보면 판교와 송파 신도시 등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 상위 10%에 해당하는 53점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 상위 20%, 48점 이상 돼야 용인 흥덕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수도권 택지지구도 가점 상위 30% 이상인 43점은 돼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40점 이하라면 사실상 수도권 인기지역에 당첨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1]
올해 청약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답변 11]
앞서 말씀드린 파주 운정신도시나 용인 흥덕지구의 경우 오는 9월과 10월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주택공사가 10월에 분양하는 고양 일산2지구와 12월에 분양하는 부천 여월지구, 또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양주 고월지구, 11월 예정인 양주 덕정지구, 12월 분양 예정인 평택 청북지구 470여 가구 등이 있습니다.
주공이 분양하는 경우는 가점 43-47점 정도에서 당첨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30점 이상이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는 9월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돼 중소형 민간아파트의 75%는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아파트 당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건설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청약가점제 방안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기자!
[질문 1]
먼저, 청약가점제란 무엇입니까?
[답변 1]
청약가점제는 오는 9월1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아파트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즉 지금은 100% 추첨을 해서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추첨제가 도입된 이후 29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3가지 항목의 가점을 모두 더한 후 가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2]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답변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는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공주택 즉 주공이나 토공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짓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민영주택인 경우는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질문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느냐 아니냐가 먼저입니다.
적용되는 경우 먼저 채권액수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액수가 동일할 경우 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들끼리 먼저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가점제 탈락자와 1주택자들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50%를 뽑고 나머지 5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질문 4]
청약가점제 항목별 점수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4]
청약가점제 가점 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최저 2점부터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는 최저 5점부터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저 1점부터 최고 17점으로 3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을 경우 84점이 만점입니다.
[질문 5]
집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가점제 대상이 됩니까?
[답변 5]
청약가점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 처부모 조부모 처조부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로는 1순위 청약자격이 없지만 추첨제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 추첨제 모두 1순위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질문 6]
피부양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따른 가점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6]
부양하는 직계존속은 일단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여야 하고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가점제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점제로 1순위 청약을 할 수는 있지만 2주택부터는 한 채에 5점씩이 감점됩니다.
[질문 7]
청약저축 가입자의 당첨자 선정은 현행 순차 제가 유지되는 것인가요?
[답변 7]
청약 저축의 경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순차제에 의해 추첨을 하는 기존 방식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 순위별로 추첨을 하는 방식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 8]
점수를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8]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잘못 계산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곧바로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됩니다.
[질문 9]
점수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답변 9]
9월 1일 시행에 맞춰서 건교부에서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10]
점수대별 당첨 가능성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10]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454명을 설문조사해 시뮬레이션한 것이 있는데요.
청약 예·부금 가입자 중 총점 84점에 가점 30점 이하가 총 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적 분포를 보면, 60점 이상 2%, 50점 이상 6%, 40점 이상 20%, 30점 이상 43%, 20점 이상 82%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정보업체도 청약통장이 있는 3천 명을 대상으로 평균 가점을 조사했는데요.
전용 면적별로는 25.7평과 30.8평 이하는 평균이 36점인 가운데, 상위 10%는 53점, 20%는 48∼52점, 30%는 43∼47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10%인 300명의 평균은 53∼55점 수준이었습니다.
전용 30.8평 초과 40.8평 이하의 평균은 37점이었으며, 상위 10%는 54점, 20%는 48∼53점 등 면적이 커질수록 평균 점수도 1∼2점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예상을 토대로 주요지역의 분양을 살펴보면 판교와 송파 신도시 등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 상위 10%에 해당하는 53점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 상위 20%, 48점 이상 돼야 용인 흥덕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수도권 택지지구도 가점 상위 30% 이상인 43점은 돼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40점 이하라면 사실상 수도권 인기지역에 당첨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1]
올해 청약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답변 11]
앞서 말씀드린 파주 운정신도시나 용인 흥덕지구의 경우 오는 9월과 10월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주택공사가 10월에 분양하는 고양 일산2지구와 12월에 분양하는 부천 여월지구, 또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양주 고월지구, 11월 예정인 양주 덕정지구, 12월 분양 예정인 평택 청북지구 470여 가구 등이 있습니다.
주공이 분양하는 경우는 가점 43-47점 정도에서 당첨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30점 이상이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