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연장해야" [표창원, 경찰대 교수]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해야" [표창원, 경찰대 교수]

2006.12.20.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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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 사회 성범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가 크게 늘고 피해 청소년들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제도가, 이런 성범죄 변화 추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실시한 성폭력 상담 중에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기간내 전체 상담 건수 6,609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것이 592건 8.95% 차지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를 설명해드리면 592건은 가해자가 명확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상담사례 592건 가운데 연령별 피해자 현황은 어떤지 알아보니까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질문1]

왜 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결국, 처벌이 어렵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1]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것이 성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상당기간이 흘러서 성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은 후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안 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문책하는 분위기, 또 가해자가 만약 피해자를 알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신 사항 등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고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문2]

가해자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라구요?

[답변2]

통계상으로 90%가까운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고 있은 사람이라고 나타났고요, 숨어있는 범죄까지 합하면 더 많아고 할 수 있죠.

[질문3]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성범죄자 신상을 관보 등에 공개를 했는데, 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관보에 난 명단을 보니깐 수영강사가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을 10여차례 성폭행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더군요.

아는 사람의 범위가 동네 아저씨가 될 수 있겠지만 교육 기관도 많이 있다면서요?

[답변3]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에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요, 다른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장소가 조성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들과 잦은 접촉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해자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4]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고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가 고소율이 낮은 나라가 아닌데, 왜 성범죄 고소율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4]

현재 고소율이 6%가 채 안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기나 채권, 채무와 관련되 고소건수는 일본보다 10배 수준이라는 통계도 집계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대한 고소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사회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수사기관절차나, 법정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통을 참지 못해서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문5]

함께 나온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3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수가 2001년 1차 신상공개 때 보다 6배가 늘었습니다.

피해 대상 나이가 갈 수록 어려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답변5]

참 우려스러운 현상인데요, 우선은 13세미만 어린이를 성적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를 범죄심리학에서는 소아기후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변태성욕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적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고요.

피해자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들이 부모나 사회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그 통계속에는 성매매도 상당수 포함되어있습니다.

돈을 주고 13세미만의 어린이의 성을 산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단속활동이 활발해져서 피해자수가 늘어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이렇기 때문에 성범죄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공소시효의 용어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6]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각 범죄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행위에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7]

우리나라 형사법상 각종 성범죄가 있는데요, 이 각종범죄의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인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답변7]

먼저 가장 심각한 범죄는 강간치사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0년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 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학대 등 이러한 심각한 성폭력 행위는 7년을 공소시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서 상사나 친족이 성행위를 강요한 경우 5년을 공소시효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8]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어떤가요?

[답변8]

일단 영국은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증거만 확보되면 가해자를 찾아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경우는 주마다 다릅니다.

전체 51개주중 24개주에서는 영국처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 DNA증거가 확보된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6개주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가 우리와 비슷했는데요, 최근 법개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우리보다 대개 5년에서 7년정도 상향조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성범죄들은 고소기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1년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일본은 이것을 성범죄에 대해서 철폐했습니다.

[질문9]

이렇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에서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를 추진 하고 있는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9]

일단은 2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가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운동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 등 관련법들을 개정해서 성폭력 범죄중에 폭력성이 심한 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친족간의 이루어진 범죄 등 특별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기타 성폭력 범죄 특성상 장기간동안 고소를 못하는 제한이 있는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조금 늘어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자는 입법운동이 있습니다.

[질문10]

또 일부에서는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10]

위헌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나, 제도, 정책 등이 헌법을 위반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서 판결을 이끌어내서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현재 5명의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들의 피해가 '기본권에 대한 침해다'해서 관련법, 형사소송법에 관련조항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11]

법무부가 '전자 팔찌'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11]

기본적으로 법이나 국가, 형사,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발생하면 범죄자를 빠른 시일안에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법과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자팔찌로 성폭력 범죄가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도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도입이 효과성을 발휘못한다던지, 지나치게 거둔 효과에 비해서 피해자 인권의 본질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라는 주장보다는 가급적이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효과와, 아울러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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