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땅 찾기, 헌정파괴 행위'

'친일파 땅 찾기, 헌정파괴 행위'

2005.11.16.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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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수원 지방 법원에서는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친일파인 이근호의 후손이 일제로부터 받은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후손들이 소송을 내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친일파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연 어떤 취지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수원지방법원의 이종광 판사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소송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주시죠.



[질문2]



그런데 판사님께서는 이런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질문3]



그렇지만 이런 헌법 정신과 구체적인 재산권 관련 법률이 상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4]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 정신을 들어 각하를 한 것은 법리적 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5]



다시 돌아와서 판결문을 통해 국회가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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