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 병 보증금 인상 따른 주류 값 인상 자제해야”

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 병 보증금 인상 따른 주류 값 인상 자제해야”

2017.01.11.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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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보증금이 오르면서 병맥주와 소주 가격 인상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업계에 추가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유통지원센터는 지난 9일 서울·경기 시민단체,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술값 인상과 소매점의 환불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빈 용기를 반환하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빈 용기 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도권에 있는 4천여 개 소매점을 대상으로 보증금 환불 여부와 판매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물가 인상이 아닌데도 보증금 인상을 내세워 판매가를 올리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유통업계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보증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최종 판매 가격은 가맹점의 결정사항이지만, 본사 차원의 기준 가격에는 보증금 인상분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식업계는 전국 외식 업주들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빈 병 보증금이 올랐다. 소매점의 보증금 환불은 법률로 의무화됐으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YTN PLUS] 공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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