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김영란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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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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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김영란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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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0일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관한 것으로 언론인들과 변협 소속 변호사들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자들은 대체로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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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은 “김영란법은 좋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해 자칫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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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곧 열릴 예정이며 김영란법이 위헌 판결을 받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육과 언론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 교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다며,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사회를 맡은 심석태 SBS뉴미디어부장은 다수가 지지했던 법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다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 제고라는 법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에 법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률 적용 대상에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 것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는 옳은 것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설명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삭제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10일 공개변론을 통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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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주제발표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김영란법의 위헌론이 제기된 시점은 법 적용대상을 공무원에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나온 이후입니다. 금융·의료·시민단체·법률 등 다른 민간영역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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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좌장 / SBS뉴미디어부장, 법조언론인클럽 감사)

“김영란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필요하거나 윤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을 법으로 제도화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처럼 정치, 행정, 정부 그리고 언론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까 고민하고 자성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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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교 (토론자 /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은 언론이나 법 쪽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 법은 정치 행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마 정치의 역할과 기능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리면서 우리 사회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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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토론자 /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교육자나 언론인의 경우 공공의 성격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똑같은 법을 모두에게 적용을 한다면 실효성 있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즉, 처벌 규정이라든가 범위 등이 훨씬 강화되고 확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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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토론자 /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이사)

“사실 이런 논란이 있는 법안은 전원위원회에 한번 회부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특히 민간영역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청탁’이 뭔지에 대한 정의 개념이 확실치 않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제기가 위축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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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토론자 / 문화일보 정치부장, 법조언론인클럽 총무)

“언론도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간 언론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그 내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을 사회가 믿어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언론이 외부 압력에 노출된다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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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 취재 공영주, 강승민 / 사진 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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