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법 개정 국회청원’ 심의 만료 한달 앞두고 ‘깜깜’...“폐기될라” 댓글 운동 추진

‘낚시금지법 개정 국회청원’ 심의 만료 한달 앞두고 ‘깜깜’...“폐기될라” 댓글 운동 추진

2021.07.21.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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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법 개정 국회청원’ 심의 만료 한달 앞두고 ‘깜깜’...“폐기될라” 댓글 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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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10만 동의를 얻어 통과된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낚시금지법 개정 국회청원)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낚시금지법 개정 국회청원’ 심의 만료 한달 앞두고 ‘깜깜’...“폐기될라” 댓글 운동 추진

지난 7월 9일 한국낚시협회(회장 김정구) 등은 낚시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국회의원 명단을 포스터로 만들어 전국 낚시점 2,322개, 낚시업체 306개 등 총 2,628곳에 홍보 스티커와 함께 발송하고 SNS에도 공개했다.

‘낚시금지법 개정 국회청원’ 심의 만료 한달 앞두고 ‘깜깜’...“폐기될라” 댓글 운동 추진

포스터에는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30명,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16명과 행정안전위원회 22명 등 총 68명의 간단한 프로필과 개인 SNS 계정 바로가기 QR코드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좀 더 집중하기로 하고 진선미 위원장, 조응천 간사, 이헌승 간사, 김은혜 위원, 심상정 위원 등 총 5명의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간편하게 댓글을 남기거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신개념 낚시앱 ‘피싱노트’에서 개발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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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낚시협회는 “심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도 국회에서는 개정을 위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낚시인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낚금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8월 23일까지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도 얼마든지 가능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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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동의청원 처리 안건 총 10건 중 본회의불부의 3건, 대안반영폐기 2건, 임기만료폐기 5건이고 계류 중인 안건은 총 15건이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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