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국회 청원, 국토위에 이어 환노위·행안위로 확대 심의키로

낚시금지 국회 청원, 국토위에 이어 환노위·행안위로 확대 심의키로

2021.05.27.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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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국회 청원, 국토위에 이어 환노위·행안위로 확대 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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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근거 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로 배정된 데 이어 관련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로 최종 회부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애초 지자체의 무분별한 낚시금지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모두를 개정 내지 폐지를 주장하며 청원했고 10만 명 동의 후 당연히 하천법 소관인 국토위는 물론 물환경보전법 소관인 환노위에 안건이 동시에 회부될 걸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국회 사무처는 ‘1안건 1위원회’라는 근거없는 원칙을 내세워 청원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낚시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관리저수지 제도로 당장 전국의 549개 저수지가 낚시금지 위기에 처해 있어 물환경보전법 소관인 환노위를 선택했다.

하지만 다시 국회는 물환경보전법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낚시금지를 다루고 있어 심의하기가 곤란해 부득이하게 법령에서 낚시금지를 다루고 있는 하천법에 대한 심리를 위해 국토위에 배당한다고 통보해왔다.

낚시금지 국회 청원, 국토위에 이어 환노위·행안위로 확대 심의키로

이에 법조인 출신 ‘바다캉’ ‘해양에너지’ 대표 유원기 청원인은 “우리 낚시인들이 국회에 청원한 뜻을 왜곡 해석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장르별 낚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낚시라는 오명을 씌우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의 낚시금지 조항 전체에 대한 삭제나 개정을 위해 청원한 것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이유로 1안건 1위원회라는 주장을 철회해 달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국회는 청원인의 뜻을 받아들여 국토위 뿐만 아니라 환노위에 이어 지자체의 소극행정을 지적할 행안위까지 확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청원인은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은 일반법인데 이번을 계기로 최종적으로는 상위법 지위를 갖는 특별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낚시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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