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2~3주 유예...기존 허용구간 외 추가 지정 검토 가능 시사

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2~3주 유예...기존 허용구간 외 추가 지정 검토 가능 시사

2021.02.24.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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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2~3주 유예...기존 허용구간 외 추가 지정 검토 가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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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관련 대면 간담회가 개최됐다.

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2~3주 유예...기존 허용구간 외 추가 지정 검토 가능 시사

이 자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김진성 환경국장 등 시 관계자와 한국루어낚시협회(LFA), 한국배스프로협회(KB), 평택시 낚시협회 준비위원회 등 낚시단체 임원, 한국낚시채널(FTV) 안지연 제작위원, 만화가 서정은 작가, 붕어낚시 동호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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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환경국장은 “먼저 낚시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평택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뿐만 아니라 축산폐수 등 기타 오염원들도 철저히 관리해 3급수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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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지연 제작위원은 “낚시와 수질은 전혀 상관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낚시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프레임을 씌워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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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정은 작가는 “산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입산을 금지하지 않는데 왜 유독 낚시만 이렇게 홀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는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2~3주 유예...기존 허용구간 외 추가 지정 검토 가능 시사

이날 낚시계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간담회를 이어 가면서도 현실적인 대안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기존 허용구간 외 5km 정도의 별도 낚시 구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구간을 취소할지 확대해 나갈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2~3주 유예...기존 허용구간 외 추가 지정 검토 가능 시사

한편 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철회를 주도하고 있는 평택시 낚시협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현종)는 다양한 낚시계 의견을 한데 모아 평택시와 논의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지역 시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5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고 다음 날 26일 바로 지정 공고에 들어가지 않고 2~3주 정도 조율기간을 두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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