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신률 95% 위성조난신호기, 낚시어선 의무 설치...해수부, 논란 불구 강행 방침

오발신률 95% 위성조난신호기, 낚시어선 의무 설치...해수부, 논란 불구 강행 방침

2019.05.22.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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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신률 95% 위성조난신호기, 낚시어선 의무 설치...해수부, 논란 불구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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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로 10톤 이하 소형 낚시어선에 의무 설치를 추진 중인 위성조난신호기(EPIRB)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발신률 95% 위성조난신호기, 낚시어선 의무 설치...해수부, 논란 불구 강행 방침

5월 21일 인천 옹진군 영흥수협 회의실에서 (사)한국낚시어선협회(회장 조민상) 주관으로 열린 낚시어선 안전대책 간담회에서 조민상 회장은 ”오발신률이 95%가 넘는 장비를 의무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예산 낭비며 행정력 낭비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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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조난신호기(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는 현재 원양어선과 24m 이상 대형어선에 의무 설치되고 있는데 선박이 침몰했을 경우 수면으로부터 4m 이상 가라앉으면 수압에 의해 선체에서 자동 분리되면서 수면으로 떠 올라 조난신호를 송출하는 장비다.

이에 협회는 10톤 이하의 낚시어선은 주로 FRP 소재로 해상사고로 인한 전복 시 선체가 2/3 정도만 가라앉을 뿐 완전하게 침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장비에 대한 기능적 결함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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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조난신호기를 통해 접수되는 조난신호는 연평균 149건으로 이 중 오발신은 총 142건으로 불필요한 현장출동으로 인한 경비 공백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오발신 원인을 살펴보면 총 142건 중 원인 미상 66건(46.5%)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장비 오작동 41건(28.9%), 취급 부주의 24건(16.9%), 무선국 검사 시 6건(4.2%), 폐선 5건(3.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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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상 회장은 ”이미 낚시어선은 V-PASS, AIS, VHF 등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이중 삼중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실효성이나 성능에 문제가 많은 장비를 추가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안전 장비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면 문제가 많은 위성조난신호기 대신 고고도 위성을 사용하면서 초경량으로 휴대가 용이한 개인 위치발신기를 법정 장비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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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설사 95%의 오발신률이 있더라도 이 장비를 통해 1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오발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낚시영업 구역 12해리 제한, 증톤 허용, 입출항 신고 체계 일원화, 출항금지 기준, 어장관리선 문제, 구명뗏목 설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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