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영업구역 ‘영해’로 제한…부산·경남은 12해리로 확대, 왕돌초는 사실상 낚시금지

낚시어선 영업구역 ‘영해’로 제한…부산·경남은 12해리로 확대, 왕돌초는 사실상 낚시금지

2019.01.03.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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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영업구역 ‘영해’로 제한…부산·경남은 12해리로 확대, 왕돌초는 사실상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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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영업구역 조문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이은 올 1월 1일부로 공포된 동법 개정안으로 낚시어선 영업구역이 영해인 12해리(22.224km)로 명분화됐다.

지난해 7월 16일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영업구역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통보 및 협조 요청‘ 공문에서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낚시어선에 대해 해수부는 12해리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낚시영엉업을 허용해 오다 2014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에 개정으로 이 지역 낚시어선들은 영업구역이 대폭 축소되어 2~3년간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12해리 영해선을 넘지 못하던 인천지역 낚시어민들은 인천광역시와 인천해양경찰서에 지속적으로 영해선 이후까지 낚시어선의 진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낚시어선 영업구역 ‘영해’로 제한…부산·경남은 12해리로 확대, 왕돌초는 사실상 낚시금지

이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주최한 간담회에서 (사)한국낚시어선협회(회장 조민상)는 인천지역의 협소한 해역과 이로 인한 낚시어민의 어려움을 호소해 고시 수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후 인천광역시청과 전북도청에서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체에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므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인 영업구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쉽게 말해 영해에서만 낚시가 허용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갯바위 출조 낚싯배들은 큰 영향이 없지만 갈치낚시처럼 12해리를 넘어 공해상까지 진출하는 낚싯배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최근 빅게임낚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왕돌초도 초미의 관심사다.

낚시어선 영업구역 ‘영해’로 제한…부산·경남은 12해리로 확대, 왕돌초는 사실상 낚시금지

왕돌초는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바닷속에 있는 대형 암초로 동서 길이 21km, 남북 길이 54km로 맞잠·중간잠·셋잠이라고 불리는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왕돌초 대부분이 영해인 12해리를 벗어나 불가피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낚시어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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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왕돌의전설호‘ 임창순 선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왕돌초를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역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제와서 영해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빅게임낚시 전문가 신동만 프로는 “어업은 되고 낚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코앞에 있는 황금어장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서운함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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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접한 일본 대마도로 인해 국제법상 영해를 3해리로 제한받고 있는 경남과 부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자 지난해 10월 8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도 낚시어선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 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명시해 12해리를 조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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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해의 범위가 12해리 미만인 수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부산·경남은 기존 3해리에서 12해리로 법률상 영업구역 확대의 길이 열린 셈이다.

해수부는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안전조치와 수산자원 관리가 전제된다면 영업구역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작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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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한국낚시어선협회 조민상 회장은 “일부 지역이라도 영업여건이 보장된 것은 좋은 일이나 서해안의 경우 12월~3월까지는 수온저하로 사실상 12해리 내에서는 낚시가 불가능하므로 겨울철만이라도 영업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해수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대규모 집회나 행정소송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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