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량 증가에도 수산자원보호 명분 낚시 포획량 제한...앞뒤 맞지않는 해수부 대책 '유감'

어업생산량 증가에도 수산자원보호 명분 낚시 포획량 제한...앞뒤 맞지않는 해수부 대책 '유감'

2018.02.06.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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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량 증가에도 수산자원보호 명분 낚시 포획량 제한...앞뒤 맞지않는 해수부 대책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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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수산부의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 제한 등에 대해 낚시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수부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우선 낚시어선 이용 낚시인을 대상으로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낚시인들은 기존 선비 외에 별도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이중부담으로 작용해 선상낚시(배낚시)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낚시 채포량 바로 조획량 제한이다.

어업생산량 증가에도 수산자원보호 명분 낚시 포획량 제한...앞뒤 맞지않는 해수부 대책 '유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인당 갈치는 10마리, 주꾸미는 5kg, 문어는 5마리 등’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명분은 고갈되는 수산자원 보호다.

이에 대해 한 낚시인은 “갈치 열 마리 잡으려고 15~20만원 주고 서울에서 멀리 완도, 여수, 통영으로 내려가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수부의 조획량 제한은 말이 수산자원 보호지 사실상 낚시가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태생적으로 해수부는 어민과 어업을 육성, 장려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낚시는 언제나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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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낚시 규제 근거 중 하나는 바로 2016년 수협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이다.

이 연구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낚시인들의 연평균 출조 횟수는 7.9회고, 출조시 평균 어획량은 6.5kg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바다낚시 조획량을 추산하면 바다낚시 인구수를 최소 추정값인 217만 명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112,840톤, 최대 추정값인 224만 명일 경우에는 116,480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15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중 패류와 갑각류 그리고 해조류를 제외한 전체 수산물 생산량 약 90만 톤 중 무려 12.5% ~ 12.9%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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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설문 항목 중 연간 출조 횟수는 대략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조시 평균 조획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낚시 조과라는 것이 기상여건이나 물때 등에 따라 워낙 기복이 심하고 낚시어종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 1년치 조획량 평균값을 내는 것 자체가 무리고 따라서 그 결과값도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신뢰성 높은 통계가 있다. 바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업생산량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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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에 의하면 갈치는 2015년 41,049톤(M/T)에서 2016년 32,604톤(M/T)로 20.6% 급감했지만 2017년에는 50,044톤(M/T)으로 53.5%나 급증했다.

주꾸미는 2015년 2,232톤(M/T)에서는 2016년 2,312톤(M/T)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2017년에는 3,094톤(M/T)으로 33.8%나 늘어났다.

문어는 2015년 8,753톤(M/T)에서 2016년 9,683톤(M/T)로 10.6%로 늘어났다가 2017년 9,334톤(M/T)으로 3.6% 다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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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업생산량이 낚시로 인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갈치나 주꾸미는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획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수부는 일방적인 낚시 옥죄기 보다는 낚시인구 700만 시대에 진정 낚시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어민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낚시계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각오와 준비가 돼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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