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 조성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바람직한가?...자칫 ‘죽은 저수지’될 수도

생태공원 조성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바람직한가?...자칫 ‘죽은 저수지’될 수도

2018.02.01.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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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 조성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바람직한가?...자칫 ‘죽은 저수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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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뛰어들면서 낚시인들은 혹시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이지나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최근 영광군이 배스낚시의 신흥 메카인 불갑저수지를 인근 불갑사와 불갑테마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생태공원 조성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바람직한가?...자칫 ‘죽은 저수지’될 수도

영광군 관계자는 “기존 저수지에 생태탐방로(둘레길)를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으로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낚시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세종시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질보호를 위해 전면 낚시금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기우가 아닐 수 있다.

생태공원 조성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바람직한가?...자칫 ‘죽은 저수지’될 수도

고복저수지는 2009년 8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것이다.

시에서는 낚시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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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복저수지는 2014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벌여오고 있지만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사업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대두됐고 시는 주범으로 낚시인을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수질오염 요인은 무분별한 생활하수 방류, 생활 쓰레기 투기, 상류 야외수영장 등 복합적이지만 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보다는 손쉽게 낚시인들을 저수지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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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낚시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2015년 실시된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순천향대 마채우 박사팀)에서 보면 ‘낚시행위로 인한 저수지의 수질오염은 극히 적으며, 오히려 관리낚시터로 운영됐을 때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도 비슷한 결론이 난 적이 있는데 바로 남양호다.

생태공원 조성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바람직한가?...자칫 ‘죽은 저수지’될 수도

2004년에 화성 구간이, 2006년에 평택 구간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낚시금지 이후 오히려 수질은 악화되어 ‘낚시와 남양호 수질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해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분명 저수지는 낚시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다.

생태공원 조성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바람직한가?...자칫 ‘죽은 저수지’될 수도

최근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낚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마당에 지자체는 오히려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답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칫 낚시인의 발길마저 뚝 끊긴 ‘죽은 저수지’로 만들고 있지 않나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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