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산업 위축·일자리 감소 등 창조경제에 역행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산업 위축·일자리 감소 등 창조경제에 역행

2016.06.21.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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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산업 위축·일자리 감소 등 창조경제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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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로 늘어나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 동력보트 낚시금지 단속강화, 기준 모호한 대대적인 납 단속 등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낚시를 통한 행복추구권 박탈은 물론 관련 산업 위축 나아가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져 창조경제에 역행하고 있다.

낚시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대표적인 곳이 남양호인데 2004년에는 화성 구간이, 2006년에는 평택 구간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낚시금지 이후 오히려 수질은 악화되어 낚시와 남양호 수질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해제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남양호를 시작으로 성남시의 대왕저수지, 서현·운중 저수지, 안산시의 건건천 등 5개 하천, 군포시의 갈치호수·반월호수, 인천시의 아라천 등 4개 하천, 청주시의 오창저수지, 창원시의 산남저수지, 속초시의 청초호 주변 등 해마다 낚시금지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2013년부터 1년간은 낚시를 허용하고 5년 동안은 금지하는 낚시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산업 위축·일자리 감소 등 창조경제에 역행

낚시금지 구역 지정의 법률적 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으로 주된 사유는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이다.

그러나 작년 해양수산부의 용역으로 실시된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순천향대 마채우 박사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저수지의 수질오염은 극히 적으며, 오히려 관리낚시터로 운영됐을 때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근본적인 수질오염은 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공장, 축사, 골프장 등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낚시로 인한 직접적인 수질 오염이 미비한데도 이를 이유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결국 지역 농민의 민원 해결과 내수면 어업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외지 낚시인보다는 지역 농어민을 우선시하는 낚시 정책은 바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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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꾸미 금어기 논란이다.

최근 주꾸미 어획량이 급감하자 어업인들이 주꾸미 낚시금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정부에서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는 대책을 1차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꾸미잡이 어선들은 다시 해수부에 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불과 2개월 만에 이 기간은 5월 16일부터 9월 20일로 재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주꾸미 낚싯배 운영 어민들이 해수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수부에게 "주꾸미 금어기가 산란철이 아닌 성장기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꾸미 개체수 감소와 낚시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금어기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꾸미잡이 어선들은 “주꾸미가 5~6월 산란기를 지나 알에서 부화된 치어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8~10월에 낚시인들이 몰려드는데 이때 작은 주꾸미까지 마구잡이해서 씨를 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중재자로 나선 해수부는 결국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조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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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자체의 낚시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편의주의식 낚시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최근 대구시는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해 금호강 3개 구간 총 15.42km를 하천오염 방지 및 야생돌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 등을 이유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대구 시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의 낚시인들도 자주 찾아 붕어낚시나 루어낚시를 즐기는 대표적인 도심 속 낚시터다.

시에서는 금호강 전체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낚시인들을 배려해 전체 구간 중 37%만 금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머지 63%에 해당하는 구간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기존에도 낚시인들이 낚시를 거의 하지 않는 곳이다.

다시 말해 낚시가 가능한 금호강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애초 동구청의 요구보다 훨씬 넓은 구간을 시에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건을 심층취재 중인 '월간 바다낚시&SEA LURE' 오계원 편집위원은 “동구청의 경우 관할지역 내 공항교와 화랑교 구간에 산책과 운동인구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지구역 지정을 시에 요청했는데, 원래 요청했던 구간보다 훨씬 확대된 공항대교부터 범한대교 구간이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낚시에 대한 몰이해와 선입견을 그대로 드러낸 행정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산업 위축·일자리 감소 등 창조경제에 역행

이번 결정에 대구시청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특별시낚시협회 이춘근 회장은 “한강의 경우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낚시인들을 위해 낚시전용경기장을 만들고 한강낚시페스티발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낚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중대안 사안을 사전 낚시계와는 전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고시를 한 것이다.

한편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 아닌 수상좌대시설을 철거해 사실상 낚시를 금지시킨 곳도 있다.

최근 춘천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의암호와 춘천호의 수상좌대낚시터를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또한 수상좌대 철거가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연안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낚시 금지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인근 낚시점,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은 물론 낚시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산업 위축·일자리 감소 등 창조경제에 역행

한국낚시협회 김정구 공동회장은 “낚시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우리나라 국민 중 600만 명이 즐기고 있고 또 관련 산업 종사자만도 100만 명에 이르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시장인데 현재 지자체나 정부의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낚시산업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관리 위주의 정책보다는 진흥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동력보트 낚시금지 등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도 큰 문제다.

2005년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력기관을 부착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2012년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당해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지역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안동호와 평택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주호, 장성호, 대청호, 소양호, 합천호, 옥천호 등 사실상 대부분의 호수에서 동력을 이용한 보팅이 금지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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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이 금지사유로 내세운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생태계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이란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금지 목적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이익 보호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동력 보트낚시는 배스를 대상어로 하고 있고 어업인들의 주된 수익원은 붕어, 잉어, 가물치, 쏘가리 등으로 배스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스보팅이 배스 개체수 조절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루어낚시협회(LFA) 이찬구 회장은 “보팅을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화천호에서 LFA 토너먼트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반응도 좋아 내년에는 춘천호에서 개최하는 것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충주호에서도 조정경기장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토너먼트 대회 등 각종 배스낚시대회를 유치하는 등 동력 보트낚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이 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한편 배스낚시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캐치앤릴리즈 부분이다.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산업 위축·일자리 감소 등 창조경제에 역행

어떻게 보면 배스낚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과거에는 ‘야생생물법’에서, 현재에는 ‘생물다양성법’에서 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라는 애매한 법조문과 이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현실적인 법 적용이 어려워져 사실상 처벌도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배스낚시를 하는 이들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낚시에 필수적인 소품이자 재료인 납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들도 심각한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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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코팅을 통해 납 용출량이 기준치보다 적게 검출되도록 만든 제품은 유해낚시도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월간 바다낚시&SEA LURE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납추뿐만 아니라 완벽한 코팅 과정을 거친 추까지 문제가 돼 모두 압류됐다고 한다.

시험기준을 통과한 코팅 제품은 유해낚시도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 해수부의 말을 무색케 한 것이다.

낚시용품을 어린이 물놀이용 완구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시험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대로 코팅한 제품의 표면을 긁거나 벗겨내 유해물질 용출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것이다.

이럴 경우 심지어 같은 제품이라도 시험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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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바다낚시&SEA LURE' 남상출 편집장은 "해수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기준에 맞는 코팅 설비를 갖추기 위해 투자한 업체는 물론 신제품 출시에 앞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자발적으로 시험을 거친 업체들 모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명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규제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뒷받침하며,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 개혁과 국민소통에 더욱 앞장서고자 합니다”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이 두 가지가 규제개혁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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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600만 낚시인들이 행복하게 낚시를 할 권리를 박탈하고 100만 낚시업 종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관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낚시협회 김정구 공동회장은 “지자체나 정부의 낚시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낚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최근 규제 일변도의 낚시정책 기조에 한몫을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낚시단체들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고 말한다.

이어 “한국낚시협회가 낚시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600만 낚시인과 100만 낚시업 종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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