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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낚시인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다름 아닌 전국 호소가 낚시금지 구역으로 계속 묶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용인시의 낙생저수지가, 그해 5월 1일부터는 청주시의 오창저수지가 그렇다.
이곳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주된 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것으로 한마디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때문이다.
이 법률로 처음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인 곳은 화성시와 평택시를 가로지르는 남양호일 것이다.
남양호의 화성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평택지역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일부 구간(화성 장안대교 좌우 400m~1.4km/ 평택 서해안 고속도로부터 홍원교 0.8km)을 제외하고는 전면 낚시가 금지되었다.
인공호수인 남양호는 인근 간척 논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는데, 1999년에 조사된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98년에는 5등급(9.2)을, 99년에는 등급 외 판정(10.9)을 받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했다.
그 후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낚시인을 지목하게 되었고, 결국 2004년부터 남양호 화성시 구간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고 말았다. 그 후 2년 뒤 평택시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렇듯 남양호가 낚시금지 구역으로 묶인 데는 표면적으로는 수질오염이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민과 낚시인의 마찰이 더 컸다.
농작물 훼손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뿔난 지역 농민과 같은 물고기를 두고 경쟁하는 내수면 어업인의 이익이 낚시인의 권리보다 우선했고, 결국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지역민의 민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남양호는 서서히 낚시인들 사이에서 잊혀 갔다.
그렇다면 낚시금지가 된 지 10년 넘은 지금 남양호는 과연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궁금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양호 수질은 2001년 정점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고, 오히려 낚시금지가 된 해인 2004년부터는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었고, 그 뒤로 조금씩 개선되는 듯하다 최근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은 영향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준설에 있다.
사실 남양호는 준공(1973년 12월)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준설도 이루어 지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쌓인 퇴적물이 계속 부패하고 있던 상태라 그 당시 낚시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될 리는 만무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남양호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데에 낚시인의 잘못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비록 수질오염의 주범은 아니지만 지역민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물이나 농작물 훼손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절되어야지만 떳떳하게 낚시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설령 낚시금지구역이 풀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낚시터들이 금지구역으로 묶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낚시인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아무렇게나 어지럽게 버려진 쓰레기가 싫은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방송 FTV(김승수)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용인시의 낙생저수지가, 그해 5월 1일부터는 청주시의 오창저수지가 그렇다.
이곳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주된 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것으로 한마디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때문이다.
이 법률로 처음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인 곳은 화성시와 평택시를 가로지르는 남양호일 것이다.
남양호의 화성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평택지역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일부 구간(화성 장안대교 좌우 400m~1.4km/ 평택 서해안 고속도로부터 홍원교 0.8km)을 제외하고는 전면 낚시가 금지되었다.
인공호수인 남양호는 인근 간척 논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는데, 1999년에 조사된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98년에는 5등급(9.2)을, 99년에는 등급 외 판정(10.9)을 받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했다.
그 후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낚시인을 지목하게 되었고, 결국 2004년부터 남양호 화성시 구간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고 말았다. 그 후 2년 뒤 평택시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렇듯 남양호가 낚시금지 구역으로 묶인 데는 표면적으로는 수질오염이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민과 낚시인의 마찰이 더 컸다.
농작물 훼손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뿔난 지역 농민과 같은 물고기를 두고 경쟁하는 내수면 어업인의 이익이 낚시인의 권리보다 우선했고, 결국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지역민의 민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남양호는 서서히 낚시인들 사이에서 잊혀 갔다.
그렇다면 낚시금지가 된 지 10년 넘은 지금 남양호는 과연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궁금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양호 수질은 2001년 정점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고, 오히려 낚시금지가 된 해인 2004년부터는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었고, 그 뒤로 조금씩 개선되는 듯하다 최근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은 영향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준설에 있다.
사실 남양호는 준공(1973년 12월)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준설도 이루어 지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쌓인 퇴적물이 계속 부패하고 있던 상태라 그 당시 낚시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될 리는 만무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남양호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데에 낚시인의 잘못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비록 수질오염의 주범은 아니지만 지역민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물이나 농작물 훼손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절되어야지만 떳떳하게 낚시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설령 낚시금지구역이 풀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낚시터들이 금지구역으로 묶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낚시인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아무렇게나 어지럽게 버려진 쓰레기가 싫은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방송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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