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질환 MRI 비용부담 4분의 1로”

“뇌 질환 MRI 비용부담 4분의 1로”

2018.10.13.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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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 MRI 비용부담 4분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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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기획한 생활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health+Life)’는 10월 13일(토) ‘2018년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③’ 편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박지영 부장이 출연했다.

박 부장은 “10월부터 뇌와 뇌혈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환자 부담이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적용 후 환자들 의료비 부담은 기존 40~70만 원에서 8~18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박 부장은 “중증 뇌 질환자 경과 관찰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 된다”고 설명했다.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검사 적정성을 감시하기로 했다.

박 부장은 “입원 환자의 부담률을 외래진료와 같게 해, 불필요한 촬영을 막고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으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 PLUS]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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