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주의해야 할 사항은?

2016.11.28.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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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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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와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생활 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는 지난 26일 ‘건강하게 일하자! 특수건강검진이란?' 편을 방송했다.

특수건강검진은 심한 소음이나 유기화합물 성분, 방사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큰 근무 환경에서 일하거나 야간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특히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검진이다.

이창희 KMI 한국의학연구소 부산센터 원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작업을 6개월간 한 달에 4회 이상 하거나 60시간 이상 한 경우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검진기관이 야간작업의 빈도와 업무 내용, 노동 강도 등에 대한 조사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8시 이전에 가볍게 먹고 이후에는 금식해야 한다. 물은 자정 이전까지 마셔도 된다. 검진 날에는 아침식사는 물론 담배, 껌 등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이 원장은 “심혈관질환 등으로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먹는 경우, 내시경을 받기 전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검진 전 일주일 안에 먹었다면 비정상적인 출혈의 위험이 있어 조직검사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을 받으려면 적어도 3일 전부터는 식이조절을 해야 하고, 검사 전날 2리터 정도의 장 청소약을 먹어 장을 충분히 비워야 한다.

위내시경 검사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음식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원장은 “조직 검사를 하면 위벽에 상처가 난 상태와 비슷해 자극적인 음식을 바로 먹으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YTN PLUS] 강승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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