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①

2018년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①

2018.08.18.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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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국민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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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장 큰 변화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 서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팀장]
사실상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항목에 따라 환자가 15~50%까지 추가 부담을 했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그간 점진적 개선을 거쳐 2018년 1월 전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과 병원 수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더라도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으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은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등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앵커]
올해 7월부터 2인실과 3인실, 이른바 상급병실의 문턱도 낮아졌죠?

[인터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이상 병실이 부족하여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2∼3인실을 이용해야 해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실 요금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환자가 부담합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을 70%에서 80%로 올립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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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핵심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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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공영주 기자 / 촬영·편집 정원호, 강재연 피디 / 구성 공영주, 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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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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