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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세븐틴, 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HYBE)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SM의 창업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본인의 지분을 넘기면서 4,228억여원을 손에 쥐었다.
10일 오전 하이브는 SM 대주주인 이수만 씨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하이브는 이수만 씨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서 SM 최대 주주의 자리에 올랐으며 한발 더 나아가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공개 매수해 발행주식총수의 약 25.0%를 확보해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SM의 창업자로서 보유 주식을 매각한 이수만 씨가 거둔 이익에도 관심이 쏠린다. SM이 비상장기업일 때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상장 이후에도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놓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수만 씨이기에 이번 매각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수만 씨와 현 SM의 공동 경영자 간의 지분 전쟁이 ‘SM 3.0’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각각 하이브와 카카오를 참전시킴으로서 확전 양상을 띄게 된 만큼 현 SM 경영진과 하이브·이수만 연합이 거둘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그나마 이득을 본 인물은 역시 이수만 씨다. 창업주가 본인이 세운 회사의 주식을 경쟁사에 매각하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현장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보다는 낫다는 평가도 존재하는데다 하루 아침에 4,228억 원을 손에 쥐게 된 점도 화제를 모은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은 꿈도 못 꿀 4,228억원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받은 이수만 씨가 내게 될 세금은 얼마일까. 세무사 업계는 이에 대해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변호사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코스닥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만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수만 씨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외거래는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하이브와 장외거래에 따라 이수만 씨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양도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설명하면서 SM 주식을 보유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수만 씨가 보유한 주식의 정확한 취득가액은 알 수 없지만 이수만 씨의 경우 SM 엔터테인먼트가 2000년 4월 27일에 상장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SM을 설립한 이수만 대표의 취득가액은 상장 전 당초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현재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되고, 1995년 설립시 전체 자본금 5천만 원의 액면가액으로 보유한 주식을 여전히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며 “전체 지분 18.46% 중 이번에 14.8% 지분을 매각하였는데, 취득가액은 선입선출에 따라 당초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도가액 대부분이 양도차익을 구성하게 된다. 유상증자나 매매로 취득한 가액이 있다면 지출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 변호사의 설명과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에 따라 이수만 씨에게 이번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된다. 이수만 씨의 경우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설명 및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에 따라 이수만 씨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62억 5,350만원(추정치)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의 양도가액이 4,228억 원이고 이 지분이 만약 SM 상장 전 액면가액으로 취득되어 취득가액이 1억 원 이라하고 가정한다면 양도가액 전액이 양도 차익이 되면서 앞서 설명한 과세표준의 세율에 따라 1,162억 5,3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0.35%도 부담하게 되면서 14억 7,980만원도 함께 납부하게 된다.
한편 공시에 따르면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지분을 취득하는 날짜는 2023년 3월 6일이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만큼 이수만 씨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사진= 하이브, SM 엔터테인먼트]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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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하이브는 SM 대주주인 이수만 씨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하이브는 이수만 씨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서 SM 최대 주주의 자리에 올랐으며 한발 더 나아가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공개 매수해 발행주식총수의 약 25.0%를 확보해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SM의 창업자로서 보유 주식을 매각한 이수만 씨가 거둔 이익에도 관심이 쏠린다. SM이 비상장기업일 때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상장 이후에도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놓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수만 씨이기에 이번 매각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수만 씨와 현 SM의 공동 경영자 간의 지분 전쟁이 ‘SM 3.0’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각각 하이브와 카카오를 참전시킴으로서 확전 양상을 띄게 된 만큼 현 SM 경영진과 하이브·이수만 연합이 거둘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그나마 이득을 본 인물은 역시 이수만 씨다. 창업주가 본인이 세운 회사의 주식을 경쟁사에 매각하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현장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보다는 낫다는 평가도 존재하는데다 하루 아침에 4,228억 원을 손에 쥐게 된 점도 화제를 모은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은 꿈도 못 꿀 4,228억원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받은 이수만 씨가 내게 될 세금은 얼마일까. 세무사 업계는 이에 대해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변호사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코스닥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만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수만 씨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외거래는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하이브와 장외거래에 따라 이수만 씨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양도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설명하면서 SM 주식을 보유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수만 씨가 보유한 주식의 정확한 취득가액은 알 수 없지만 이수만 씨의 경우 SM 엔터테인먼트가 2000년 4월 27일에 상장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SM을 설립한 이수만 대표의 취득가액은 상장 전 당초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현재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되고, 1995년 설립시 전체 자본금 5천만 원의 액면가액으로 보유한 주식을 여전히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며 “전체 지분 18.46% 중 이번에 14.8% 지분을 매각하였는데, 취득가액은 선입선출에 따라 당초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도가액 대부분이 양도차익을 구성하게 된다. 유상증자나 매매로 취득한 가액이 있다면 지출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 변호사의 설명과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에 따라 이수만 씨에게 이번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된다. 이수만 씨의 경우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설명 및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에 따라 이수만 씨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62억 5,350만원(추정치)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의 양도가액이 4,228억 원이고 이 지분이 만약 SM 상장 전 액면가액으로 취득되어 취득가액이 1억 원 이라하고 가정한다면 양도가액 전액이 양도 차익이 되면서 앞서 설명한 과세표준의 세율에 따라 1,162억 5,3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0.35%도 부담하게 되면서 14억 7,980만원도 함께 납부하게 된다.
한편 공시에 따르면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지분을 취득하는 날짜는 2023년 3월 6일이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만큼 이수만 씨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사진= 하이브, SM 엔터테인먼트]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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