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오늘(16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자진 신고...과태료 6만 원

정형돈, 오늘(16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자진 신고...과태료 6만 원

2022.03.16. 오후 3: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방송인 정형돈 씨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스스로 신고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 씨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정형돈 씨는 지난달 23일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고,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경찰서에 자진 방문한 것.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진신고한 정형돈 씨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처분을 받았다.

[사진=‘정형돈의 제목없음TV’ 유튜브 영상 캡쳐]

YTN star 이유나 (lyn@ytnplus.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ress@ytnplus.co.kr/ winter@ytnplus.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