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선거법 위반 사과 "부적절한 행동 죄송...깊이 반성" (전문)

케이윌, 선거법 위반 사과 "부적절한 행동 죄송...깊이 반성" (전문)

2022.03.04.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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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 선거법 위반 사과 "부적절한 행동 죄송...깊이 반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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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케이윌 씨가 사전투표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인증샷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사과문을 게시했다.

4일 케이윌 씨는 자신의 SNS 스토리에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케이윌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 당일인 이날 SNS 스토리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남겼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투표를 독려하는 좋은 취지에서 해당 인증샷을 올린 것으로 추측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에서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

지난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4일과 5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 시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SNS나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전송할 경우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하 케이윌 씨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케이윌입니다.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케이윌 씨 SNS]

YTN 이유나 (ly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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