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오반 측 "네티즌 무죄? 단 한 건의 사례로 또 돌을 던져선 안돼"

가수 오반 측 "네티즌 무죄? 단 한 건의 사례로 또 돌을 던져선 안돼"

2021.06.22.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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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오반 측이 사재기 의혹 네티즌 판결에 대해 입장을 냈다.

22일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측은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말씀드린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시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저 분(네티즌)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도 있다"라고 했다.

로맨틱팩토리 측은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누리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 뿐 아니라 음원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인데, 차트 조작 여부를 밝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A 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음악 사이트에서 가수 오반의 곡의 순위가 급상승하자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을 올렸다가 오반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다음은 오반 소속사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대표 박준영입니다.

금일 보도된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저 분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도 있네요.)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입니다.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제공 = 로맨틱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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